음란물 유포 처벌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이 갈리는 지점

같은 음란물이라도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이 누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누구는 형법 위반으로 나옵니다. 검색해봐도 둘이 뭐가 다른지 설명이 뒤죽박죽이라 더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디를 통해 퍼뜨렸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3줄 요약

  • 음란물 유포 처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으로 갈립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유포를, 형법은 문서·필름 같은 유형물의 유포를 다루며 법정형도 벌금 액수가 다릅니다.
  • 두 법 모두 반포·판매·임대·전시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소지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의 기준은 유통 경로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를 다룹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형법 제243조
대상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문서·도화·필름 등 유형물
벌금 상한 1천만원 500만원
친고죄 여부 아님 아님

정보통신망법 쪽이 벌금 상한이 두 배입니다. 카톡방, SNS, 웹사이트, 메신저로 퍼뜨린 대부분의 사건이 이쪽으로 갑니다. 형법 제243조는 실무에서 적용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

여기서 두 법이 다시 갈립니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다룹니다. 목적범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포·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유통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만 받아놨다”는 사정은 두 법 모두에서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실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완전히 다른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차이는 [음란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 처벌이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다룹니다.

웹하드·토렌트처럼 규모가 큰 유포는

개인이 카톡방에 올린 것과 웹하드·토렌트로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수량, 유포 기간, 다운로드 수, 대가를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영리성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 목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웹하드·토렌트 배포, 영리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다룹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이용자는 국내 접속 기록과 결제 정보로 특정됩니다.

“해외 사이트라 안전하다”는 인식은 실무와 다릅니다. 특정 절차와 최근 수사 착수 사례는 [해외 서버 사이트 이용자, 어떻게 특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진행됐던 수사 사례는 놀쟈 사이트 수사 착수,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면트위터 불법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압수수색 당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죄명이 정보통신망법인지 형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문제되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기를 그대로 두시고, 통보서에 적힌 혐의 사실과 자료 확보 경위를 정리해두시면 조사 준비가 됩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은 압수수색 통보, 확인사항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링크만 공유했는데도 유포인가요?

배포·전시 행위로 평가되면 대상이 됩니다.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한 것도 배포의 한 형태로 검토됩니다.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공연한 전시나 다수에 대한 배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참여 인원과 방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조문이 따로 검토됩니다.

대상이 실제 촬영물이면 이 조문이 아닌가요?

실제 촬영된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우선 검토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외의 일반 음란물입니다.

정리

음란물 유포 처벌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로 적용 법률이 갈리고,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는 것은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받으신 통지서의 죄명과 유포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변론을 수행합니다. 통지 내용과 유포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