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는 피해를 알렸던 사람을 한순간에 피의자로 만듭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에서는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나 신고가 상대방의 징계로 이어진 뒤, 징계에 불복한 상대방이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동료의 욕설을 회사에 진술서로 알렸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진술의 진실성과 고의 부재를 소명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에 낸 진술서가 무고 고소로 돌아온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면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해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무고죄란: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이 사건에서의 쟁점 |
|---|---|---|
|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 형법 제156조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회사 내부 절차에 제출한 진술서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 대상 |
| 허위의 사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며,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면 허위로 보지 않음 | 의뢰인이 실제 욕설을 들었는지, 진술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
| 고의와 목적 |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함 |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자발적 신고였는지 |
즉 상대방이 징계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 진술서 작성이 무고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회사의 절차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둘째, 진술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변호인단은 심층 상담과 증거 분석으로 사건을 파악한 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신고의 비자발성 소명: 진술서 작성이 회사 감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작성 경위와 진술서 양식 등을 증거로 제출해 강조했습니다.
- 진술 내용의 진실성 입증: 사건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회식 당시의 분위기, A씨의 평소 언행, 사건 이후 A씨의 행동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고의 부재 주장: 의뢰인이 실제로 욕설을 들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조사 동행과 방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방향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A씨 측 참고인들로부터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과거 유사 행동에 관한 추가 증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소명 포인트와 제출 자료 정리
| 소명 포인트 | 주장 내용 | 제출·확보 자료 |
|---|---|---|
| 신고의 비자발성 | 회사 감사팀 요청에 따른 진술서 작성 — 처벌·징계 목적의 자발적 신고 아님 | 진술서 작성 경위 자료, 진술서 양식 |
| 내용의 진실성 | 욕설이 실제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 회식 참석자 진술, 당시 분위기·정황 자료 |
| 고의 부재 |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음 | 변호인 의견서 |
| 상대방 진술 탄핵 | A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 | 참고인 진술, A씨의 과거 유사 행동 자료 |
경찰의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기록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이는 진술의 진실성과 작성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록 송부·검토 |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며, 검사는 90일 이내에 검토 후 반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고소인의 이의신청 |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낸 진술서나 사내 신고도 무고죄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156조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 내부 절차에 제출한 진술서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는데도 무고가 되나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되면 제 신고는 무고가 되나요?
징계 결과가 뒤집혔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에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 절차의 결론과 형사상 무고 판단은 구별됩니다.
Q.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 단계의 처분입니다. 불송치 기록도 검사에게 송부되어 90일 이내 검토를 거치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무고로 고소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래 신고·진술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신고가 자발적이었는지,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 작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무고 피소, 신고 경위와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무고 고소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사건의 본질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고의 여부라는 법률 판단입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주변인의 진술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무고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경위 소명,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검토, 조사 동행까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알렸다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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