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앞두고 “누군가 옆에 있어줄 수 있냐”고 물으면, 막상 어떤 제도가 있는지, 누가 어떤 역할로 동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3줄 요약
-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해 조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전문가입니다.
-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조사·증인신문에 정서적으로 동석하는 제도입니다.
- 두 제도는 함께 이용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나이나 상태, 필요에 따라 어느 한쪽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란 무엇인가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정해 조사·증인신문 과정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진술을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돕는 중립적인 역할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뢰관계인이란 무엇인가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뢰하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조사나 증인신문에 동석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곁을 지켜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 구분 | 진술조력인 | 신뢰관계인 |
|---|---|---|
| 역할 | 의사소통 중개·보조(전문적·중립적) | 정서적 지지(동석) |
| 지정 방식 | 수사기관·법원이 지정 |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동석 |
| 주 대상 | 13세 미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 불안감이 큰 피해자 전반 |
| 동시 이용 | 가능 | 가능 |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돕는 동안, 신뢰관계인이 정서적으로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저연령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피해자 측이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도 조사·증인신문 전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피해자 증인신문 비공개,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으려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제가 원한다고 무조건 붙여주나요?
대상 요건(연령, 의사소통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인으로 아무나 동석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면 되지만,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있으면 진술이 유리해지나요?
진술조력인은 유불리를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확한 의사소통을 돕는 중립적 역할입니다. 진술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성인 피해자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불안감이 큰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은 이름은 비슷해도 역할이 분명히 다른 제도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제도 신청부터 전반적인 피해자 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조사 일정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