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증거능력 배제로 받은 사례

무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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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사실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와 유죄가 갈리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어떤 자격으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애초에 적법하게 모아졌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준 정황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까지 무리하게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여긴 의뢰인은 정당한 판단을 받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요건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처벌 대상은 누구나가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경위로든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실제 담당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업무상’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 준 정보는 실제로 담당하던 업무와는 무관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쟁점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실제로 의뢰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이 사건은 법리와 증거법 두 방향에서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조력은 아래 네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①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자 요건에 대한 법리 반박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처벌 대상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한정되고, 단순히 정보를 알게 된 경위나 이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② 업무와 정보 취득 경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소명

변호인단은 문제된 정보가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하던 업무와는 무관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업무처리·업무수행과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의 적용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그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 범죄의 수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④ 증거능력 배제를 통한 무죄 소명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지인 부탁으로 정보를 확인해 준 것이 문제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정보 취득 경위가 의뢰인의 실제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관계와, 핵심 증거의 수집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었다는 두 가지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무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실제로 이용해 정보를 취급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증거가 모아진 절차. 둘 중 하나만 흔들려도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3.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법원은 의뢰인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별건 영장으로 확보한 정보를 별도 영장 없이 다른 혐의 수사에 활용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 다른 사건에 그대로 쓸 수 있나

압수수색영장은 그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그 영장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 수사에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확보한 2차적 증거까지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실제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는 법리 다툼과, 그 증거가 애초에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를 따지는 증거법 다툼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실관계와 증거수집 절차를 모두 들여다보고, 무리하게 적용된 혐의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지인 부탁으로 정보를 확인해주면 항상 처벌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실제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다른 사건에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 범죄 수사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확보한 다른 증거도 문제가 되나요?

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다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무죄가 선고되면 공무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나 인사상 조치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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