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수술비 마련을 위해 회사 이용권을 임의로 판매했다가 1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온강을 찾아주신 사례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회원제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전산망에 접속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가의 서비스 이용권을 생성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던 중 회사에 발각되었고, 수사기관이 이용권의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거액의 배임 혐의를 받고 실형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장 큰 쟁점은 ‘피해액(배임액)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정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약 1억 XXXX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으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소장상의 피해액 사이에 큰 괴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