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문란 직무범죄, 지휘관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단순히 실수로 벌어진 일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인지, 부하에게 강요적 행위를 한 것인지, 보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대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가 어떻게 나뉘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는 초병 근무태만, 지휘관 직권남용, 부하 대상 갑질·강요, 허위 보고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판단 기준과 대상이 다릅니다.
  • 병사뿐 아니라 지휘관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나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문제된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 근무 소홀과 지위 남용으로 먼저 구분됩니다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를 나누는 기본 기준은 문제된 행위가 맡은 근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인지입니다.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장소(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근무지에 임하지 않았다면 군형법 제28조(초병의 수소이탈)가, 전투 준비나 부대·병원 관리 등 근무 자체를 소홀히 했다면 군형법 제35조(근무태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다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휘관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다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나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9. 12. 24. 선고 2018고30 판결은 지휘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다룬 사례로, 지휘관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가 어떤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평가되는지 보여줍니다.

초병 근무태만·직무유기의 판단 기준은 초병 근무태만 직무유기, 처벌되나요에서, 지휘관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은 지휘관 직권남용, 부당지시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 대상 강요와 허위 보고, 별도로 다뤄지는 유형

지위를 이용한 행위 중에서도 부하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했는지, 보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다뤄집니다.

이른바 군대 갑질로 불리는 반복적·강압적 행위가 문제된 경우 형법 제324조(강요) 또는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은 직권을 이용한 가혹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지휘계통에 전달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38조(허위 명령·통보·보고)로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갑질이 강요죄로 판단되는 기준은 군대 갑질, 강요죄로 처벌되나요에서, 허위 보고의 판단 기준은 허위 보고, 군형법상 처벌되나요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전반의 절차, 유형 확인과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군형법이 어떤 범위에 적용되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에는 군형사 절차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법 적용 범위와 형사 절차 전반은 군형법 적용 범위와 군형사 처벌, 형사 절차 총정리에서 폭넓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확인 순서

확인 순서 질문 해당 시 참고할 유형
1 근무 중 자리 이탈이나 임무 소홀이 문제되었는가? 초병 근무태만·직무유기
2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가? 지휘관 직권남용
3 부하에게 반복적·강압적 행위를 요구했는가? 군대 갑질(강요죄)
4 보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가? 허위 보고

둘 이상의 질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하는 여러 유형의 판단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 자주 묻는 질문

Q.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는 병사만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지휘관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나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무 중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직무유기가 되나요?

초병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경우인지, 일반 근무를 소홀히 한 경우인지에 따라 군형법 제28조(초병의 수소이탈) 또는 제35조(근무태만)가 적용될 수 있고, 이탈 시간과 경위, 임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허위 보고와 직권남용은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지위를 이용해 부당지시를 내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군형법 제38조(허위 명령·통보·보고)에 해당하는 보고를 한 경우처럼, 해당하는 유형이 여러 개면 그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군대 갑질은 항상 강요죄로 처벌되나요?

반복적·강압적 행위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24조(강요) 해당 여부가 달라지고, 직권을 이용한 학대·가혹행위였다면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 보이면 항명해도 되나요?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군 기강문란 직무범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처벌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른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가 위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브랜치의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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