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 달라진 것

스토킹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설명을 이미 읽고 오십니다. 2023년 중반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법이 바뀐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글이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설명을 믿고 합의만 서두르다 조사 준비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봅니다.

3줄 요약

  • 스토킹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는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 잠정조치를 어기면 본래 사건과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스토킹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법정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구분 법정형
일반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 (제18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이면 이수명령, 집행유예면 수강명령이 붙는 구조입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병과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초범이 단기간 반복 연락으로 입건된 사건과, 접근금지를 받고도 집 앞을 찾아간 사건은 같은 조문이라도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흉기 휴대는 사용하지 않아도 가중됩니다

제18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합니다. 상대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지니고 접근한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도구의 형태보다 사용된 방법과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공구나 생활용품이 여기 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25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일반 스토킹범죄,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 세 가지입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스토킹범죄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잠정조치 위반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

수치는 발행 전 양형위원회 기준표에서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표 자체는 남기되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넣지 않는 것이 이 사건군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요소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했는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는지입니다. 초범 여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스토킹 초범, 벌금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로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합의의 위치입니다. 개정 전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2023년 7월 11일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삭제됐습니다.

구분 개정 전 현행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수사·재판은 그대로 진행, 양형에서 참작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 종결 가능 종결되지 않음
대응의 무게중심 합의 성사 여부 혐의 자체에 대한 소명 + 양형 자료

그래서 지금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조사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합의만 믿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충 인정했다가, 합의가 결렬되거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뒤에 진술을 뒤집으려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접근금지 위반이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접촉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방식은 성범죄 합의금 산정 요소와 진행 방식의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의 죄가 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래의 스토킹범죄와는 별개 사건입니다.

실무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전형적인 경로가 이것입니다. 처음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범위였는데, 조치 기간 중 연락 한 번으로 위반 사건이 추가되면서 양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조치의 차이와 위반 시 결과는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무엇이 다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실무에서 벌금 범위로 논의되는 사건은 대체로 행위 기간이 짧고, 연락 수단이 제한적이며, 조치 이후 접촉이 끊긴 경우입니다. 반대로 조치를 받고도 계속된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사건, 흉기가 등장한 사건은 벌금 범위에서 논의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가 갈리는 기준 자체는 성범죄 사건과 비슷한 틀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정리된 요소들이 스토킹 사건에도 대체로 적용됩니다.

양형 자료로 실제 반영되는 것

제출하는 자료의 양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여러 장 쓰는 것보다, 연락을 끊고 유지한 기간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명확하게 읽힙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재범 위험 판단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사건군이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이 다른 사건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제18조 제1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행위 기간과 횟수, 조치 이후 접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종결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됩니다.

칼을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가중되나요?

제18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라고 정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휴대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 경위와 상황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접근금지 기간에 실수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별도의 죄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툴 수 있지만, 위반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으므로 조치 기간 중 접촉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정리

스토킹 처벌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행위가 언제 멈췄는지입니다. 조치를 받은 시점 이후의 행동이 양형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를 준비하시더라도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에 대한 소명이 빠지면 합의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스토킹·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 동행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변론을 수행합니다. 받은 통지서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