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장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저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이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흔적이 남습니다. 트위터 불법 영상물 사건의 특징은, 파일을 내려받지 않아도 계정 활동 자체가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조문과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확보되는 자료는 사건과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장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 팔로우, 좋아요, 북마크, 리트윗 같은 계정 활동은 기기에 파일이 없어도 남는 기록입니다.
- 형법상 음란물과 달리 이 조문에는 목적 요건이 없어, 개인적으로 보기만 했다는 사정이 조문 적용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시청”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네 가지 행위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행위 | 의미 |
|---|---|
| 소지 | 보관하고 있는 상태 |
| 구입 |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 |
| 저장 | 기기·클라우드 등에 남기는 행위 |
| 시청 | 보는 행위 자체 |
“저장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방어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이 저장과 시청을 나란히 두고 있어,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네 가지 중 하나를 부정하는 것에 그칩니다.
저장과 시청의 경계, 다운로드만 한 경우의 문제는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 않았다면 소지에 해당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트위터 불법 영상물 사건에서 계정에 남는 것들
기기를 초기화해도 계정 쪽 기록은 별개입니다. 플랫폼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남습니다.
| 활동 | 남는 형태 |
|---|---|
| 팔로우 | 팔로잉 목록 |
| 좋아요 | 마음에 들어요 목록 |
| 북마크·저장 | 계정 내 보관함 |
| 리트윗·인용 | 타임라인 기록 |
| 다이렉트 메시지 | 상대방 계정에도 존재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록들이 내 기기가 아니라 계정에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앱을 지워도 계정에 로그인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트윗이나 인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보는 행위를 넘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히 본 것과 퍼뜨린 것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점
형법상 음란물은 반포 등에 공할 목적이 있어야 소지가 처벌됩니다(형법 제244조).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 대상 | 목적 요건 | 단순 소지·시청 |
|---|---|---|
| 음란물 (형법 제244조) | 있음 | 목적 없으면 처벌 규정 없음 |
| 불법촬영물 (성폭법 제14조 제4항) | 없음 | 처벌 |
| 아청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없음 | 1년 이상 유기징역 |
“개인적으로 보기만 했다”는 사정이 형법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조문 적용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법률의 차이는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확인된 자료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둘째로 불법촬영물인지, 셋째로 그 밖의 음란물인지입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계정 기반 사건에서도 결국 기기 압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통보를 받은 직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웹하드·텔레그램방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에서 다뤘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의 참여권과 선별압수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장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 계정을 삭제하면 기록도 없어집니까?
계정을 삭제해도 상대방 계정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남은 기록, 이미 확보된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정리하는 행위는 별개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리트윗한 것도 소지·시청과 같게 봅니까?
리트윗이나 인용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이므로, 사안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4항보다 무겁습니다.
정리하며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저장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조문이 시청을 함께 적고 있고, 계정에는 본인이 잊고 있던 활동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전제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법률의 구분과 전체 구조는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3항·제4항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