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협박 어떤 법조가 적용되나

고소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캠피싱 협박이 단순 협박으로 처리되면 가볍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나옵니다.

몸캠피싱은 협박 하나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상을 이용해 겁을 준 행위, 돈을 받아낸 행위, 실제로 퍼뜨린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3줄 요약

  •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돈을 받아낸 부분은 공갈죄가, 유포까지 갔다면 유포에 관한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캠피싱 협박의 기본 조문은 제14조의3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이 사건군의 중심 조문입니다.

행위 법정형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제1항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상습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항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등)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습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돈을 보내게 했거나 추가 영상을 찍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쪽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아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송금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다룹니다. 몸캠피싱은 영상으로 겁을 준 뒤 돈을 요구하는 구조라 이 요건에 맞물립니다.

제14조의3 제2항과 공갈죄가 어떤 관계로 처리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죄수 관계는 사건마다 판단되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죄명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금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몸캠피싱 처벌 수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제로 퍼뜨렸다면

유포는 협박과 별개의 행위이므로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촬영물이 실제 촬영된 영상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 관련 항이, 합성물이면 제14조의2(허위영상물)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두 조문의 구분은 [허위영상물죄와 카촬죄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유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의 대응 순서는 [몸캠피싱 지인 유포 통보가 갔다면 지금 할 것]을 보십시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협박한 사람의 죄명이 달라지는 것에 더해, 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몸캠피싱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 있습니다.

조문이 여러 개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적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협박으로만 접수되면 송금 부분과 유포 부분이 조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별로 나눠 정리해 제출하면 계좌 추적과 유포 경로 확인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언제 접촉이 시작됐고, 무엇으로 협박했고, 언제 얼마를 보냈고, 유포가 언제 확인됐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대응합니다.

고소장 구성은 성범죄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쓰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협박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고, 제1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돈을 보냈으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부분은 공갈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의 적용도 함께 문제됩니다.

퍼뜨리지 않고 협박만 했으면요?

유포가 없어도 협박 자체가 제14조의3 제1항의 대상입니다. 유포는 별개의 행위로 조문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합성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도 같은 조문인가요?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이 이 조문에 어떻게 포섭되는지는 개정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까지 갔다면 허위영상물에 관한 조문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송금 계좌와 계정 정보를 통해 국내 조력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몸캠피싱 협박은 죄명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겁을 준 행위, 돈을 받아낸 행위, 퍼뜨린 행위가 각각 조문에 대응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눠 정리하시면 수사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죄명을 미리 하나로 좁히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대리로 고소 단계부터 수사·재판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확보하신 대화와 송금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