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죄와 카촬죄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

허위영상물죄로 입건됐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다퉈야 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죄명만 적혀 있어서, 왜 이 죄명이 붙었는지 모른 채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죄는 조문 번호가 하나 차이지만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줄 요약

  • 허위영상물죄는 편집·합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로 촬영된 신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원본이 실제 촬영물이고 거기에 다른 얼굴을 붙였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죄명이 잘못 붙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 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허위영상물죄와 카촬죄를 가르는 기준은 원본입니다

결과물이 실제 촬영된 것인지, 만들어진 것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다룹니다. 촬영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다룹니다. 촬영 행위 없이 기존 자료를 가공한 것이 대상입니다.

구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허위영상물죄(제14조의2)
대상물 실제 촬영된 신체 편집·합성·가공된 결과물
핵심 행위 촬영 편집·합성·가공
촬영 당시 동의 쟁점이 됨 쟁점 아님 (원본이 공개 사진이어도 성립 가능)
반포 별도 항으로 처벌 별도 항으로 처벌
소지·시청 처벌 규정 있음 2024년 신설

법정형은 두 조문 모두 행위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치는 발행 전 조문 원문과 대조해 주십시오.

원본이 진짜 촬영물이면 어떻게 되나

실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촬영물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합성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뤄집니다. 촬영물을 본인이 찍었거나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사용했다면 제14조 문제가, 거기에 특정인의 얼굴을 붙였다면 제14조의2 문제가 각각 생깁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을 소재로 썼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본의 출처와 취득 경위는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불법 촬영물 자체의 유포 문제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퍼뜨린 사람은 어디까지 처벌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죄명이 잘못 붙는 경우

수사 초기에 결과물만 보고 죄명이 정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합성물인데 촬영물로 보고 제14조로 입건되면, 하지도 않은 촬영 행위를 전제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물인데 합성으로 보고 제14조의2로 처리되면 촬영 경위에 관한 조사가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방어의 축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본 파일의 성격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타데이터, 생성 프로그램 기록, 파일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확인은 포렌식 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상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를 확인하십시오.

두 죄가 함께 걸리면

한 사건에서 촬영물과 합성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여러 종류의 파일이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파일별로 죄명이 나뉘고, 죄수 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몇 개가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바뀌므로, 파일 목록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 조문 구조와 행위별 처벌 범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SNS 사진을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원본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허위영상물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공개된 사진을 소재로 삼았더라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얼굴만 바꾼 것도 편집·합성인가요?

조문은 편집·합성·가공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보다 결과물이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죄명이 잘못 적힌 것 같은데 조사 때 말해도 되나요?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진술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사건 성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든 것도 편집·합성인가요?

도구가 자동화됐다는 사정만으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무엇을 입력했고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정리

허위영상물죄와 카촬죄의 구분은 원본이 무엇인지에서 시작합니다. 실제 촬영물이면 제14조, 만들어진 결과물이면 제14조의2입니다.

받으신 통지서의 죄명과 실제 사건 내용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가 어긋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변론을 수행합니다. 통지 내용과 압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