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인 대상 사건과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몇 년 이하”로 상한이 정해진 조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당수 조문 “몇 년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문도 여럿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제1호). 성인 기준과 다르므로 이 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1조 제5항).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19세 미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는 13세16세라는 또 다른 기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근거 의미
13세 미만 성폭법 제7조 / 형법 제305조 제1항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2항 / 아청법 제8조의2 상대가 19세 이상이면 별도 조문 적용
19세 미만 아청법 제2조 제1호 아청법 전반의 적용 대상

세 개의 선이 겹쳐 있어, 같은 사건에서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미만 사건의 가중 구조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죄명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죄명 근거 법정형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제11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전시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제11조 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이용 협박 제11조의2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이용 강요 제11조의2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제15조의2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조문은 전부 “이상”으로 시작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성매수·유인·그루밍 조문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성착취물 — 무엇이 여기 해당하는가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 부분이 실무의 쟁점입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합성물이나 가상의 표현물이 어디까지 여기 해당하는지는 판례 영역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동성착취물의 법적 범위와 판례아동 얼굴 합성 딥페이크의 처벌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제작·소지·시청의 단계별 구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처벌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지·시청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보기만 했는데”, “받아만 뒀는데”라는 설명으로 벌금형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디인가가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같은 소지·시청이라도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일반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 비교는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 —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에 하한이 붙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성인 대상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제4호의 정의에 따르면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해당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즉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고 약속만 있었던 경우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조건만남 사건의 구조는 미성년자 성매수(조건만남), 아청법으로 달라지는 지점에서 다뤘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 흐름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과 대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만으로도 조문에 닿습니다

2021년 신설되고 2025년 개정된 제15조의2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형 조문 문언
1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2호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만나지 않아도, 실제 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조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립요건의 세부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영역에는 위장수사가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다른 법에 없는 수사 특례가 있습니다. 제25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거나(신분비공개수사), 나아가 신분을 위장해 계약·거래를 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하는 것(신분위장수사)까지 허용합니다.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죄입니다.

이 제도의 절차와 한계는 위장수사, 함정수사와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뤘습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에 놓이는가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죄명마다 놓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성착취물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되고, 성매수 조문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다투는 대상이 다르므로 준비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이 구조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 성착취물 연령 인식 다툼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매수 사건에서의 입증 구조는 아청법 고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객관적 입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따라오는 것

아청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처분 내용
신상정보 등록 성폭법 제42조 —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가 등록대상에 포함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 상한 10년, 약식명령 포함, 성인 대상 성범죄도 대상
이수명령 유죄판결과 함께 병과

성폭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일부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이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5항은 현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실제로 이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취업제한의 구조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기간과 면제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05조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는 13세, 16세라는 별도의 기준선이 있어 같은 사건에서 여러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징역형입니까?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만남이나 실행에 이르지 않아도 조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가입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3년 이상), 소지·시청(1년 이상)이 갈리고, 그 사이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초기 조사에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형량을 직접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4조, 제42조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