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으로 처벌이 달라지는 지점

성매매 사건으로 알고 상담을 오셨다가, 적용 법조를 듣고 표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적용 법조가 아예 바뀝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쪽은 “1년 이하”, 다른 쪽은 “1년 이상”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의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하는 것까지 정의에 포함합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조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3조 제3항).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인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구분 근거 법정형
성인 대상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아청법 제13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아청법 제13조 제3항 위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징역형의 하한이 1년입니다. 성인 사건의 상한과 미성년자 사건의 하한이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둘째,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은 조문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조문 중에서도 드문 구조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의 처리 구조는 성매매 처벌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정의에 들어옵니다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핵심은 “제공하거나 약속하고”입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가의 범위도 넓습니다. 금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까지 포함됩니다. 현금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상 행위는 각 목에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 등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만나기 전 단계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단계 조문 법정형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대화, 유인·권유 제15조의2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함 제14조 제1항 제1호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두 번째 줄이 최근 실무에서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실제 행위가 없어도 대화 내용만으로 조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조문의 성립요건은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정리했습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가는가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입니다. 아청법의 죄도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검토되는 정황 내용
대화 내역 나이·학교·생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프로필·계정 연령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었는지
만남의 경위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접촉했는지
확인 조치 신분 확인을 시도했는지

기존에 이 문제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한 접촉 사건의 대응 흐름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과 대응, 랜덤채팅 만남이 위험한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6호, 제6호의2).

즉 이 구조에서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에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도 나타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전제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접근이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 이후 따라오는 것

제13조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처분 근거
신상정보 등록 성폭법 제42조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 상한 10년, 약식명령 포함
이수명령 유죄판결과 병과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다는 점과 취업제한이 약식명령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내자”는 접근이 왜 위험한지 드러납니다.

취업제한의 구조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기간과 면제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주지 않고 만나기만 했는데도 성매수입니까?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하는 경우를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이 없었더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조문에 닿을 수 있고, 대가에는 금품 외에 재산상 이익과 직무·편의제공도 포함됩니다.

Q. 성인 성매매와 벌금 액수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성인 대상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대상은 아청법 제13조 제1항으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하한이 붙어 있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정리됩니까?

이 법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청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합의는 양형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며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인 사건의 기준으로 무게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조문이 다르고, 하한이 있고, 벌금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이 없었거나 만남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별도 조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보다 “어느 조문에 닿는 구조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 전체 구조는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6호,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5조의2, 제56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