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연령 인식,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에 놓이나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범인 이상 인식이 없으면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착취물 연령 인식을 다투는 일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을 몰랐다고 말하는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 이 글은 조문과 일반적인 실무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성매수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 성착취물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는 사건이므로 자료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두 경우 모두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는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연령 인식과 성매수 사건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건 유형 인식의 대상 자료의 성격
성매수·조건만남 (제13조)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점 대화 내역, 프로필, 만남 정황, 상대의 진술
성착취물 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 파일명, 폴더 구조, 검색어, 유입 경로, 재생 이력

같은 “몰랐다”인데 확보해야 할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성매수 사건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남지만, 성착취물 사건은 기기 안의 흔적만 남습니다.

성매수 사건에서의 입증 구조는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반대편, 성착취물 쪽을 다룹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인식은 무엇인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의 자체에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조문이 인식 가능성을 정의의 요소로 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주장 다투는 지점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 정의 요건(명백한 인식 가능성) 자체를 다툼
파일이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소지·시청의 고의를 다툼

첫 번째는 그 영상물이 조문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섞어서 말하면 두 주장이 모두 흐려집니다.

 

“몰랐다”만으로 부족한 이유

형법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됩니다.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다음 정황들을 놓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토되는 정황 왜 문제되는가
검색어와 유입 경로 어떤 단어로 접근했는지가 남습니다
파일명·폴더명 연령을 시사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사이트·채널의 성격 그 공간이 어떤 자료를 다루는 곳이었는지
보관 방식 별도 폴더 분리, 암호화, 반복 다운로드
재생·열람 이력 한 번인지 반복인지

“모른다”는 진술과 위 정황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기기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의 확인 사항은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유
파일·검색기록 삭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기 초기화 위와 같습니다
계정 탈퇴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임의제출 즉시 동의 제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관련 없는 자료까지 확보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제출하면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에서 별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뤘습니다.

 

다투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섞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은 부인하면서 행위 사실은 폭넓게 인정해 버리는 진술입니다.

제11조는 행위 단계별로 다섯 개 항이 나뉘어 있고,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인식을 다투기 전에 행위의 범위부터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계별 구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부터 시청까지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사이트에서 받은 것이라면 몰랐다고 인정됩니까?

유입 경로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색어, 파일명, 보관 방식, 반복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경로 하나만으로 인식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으면 인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프로필, 대화 맥락,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말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대화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판단 자료가 아예 다릅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인식을 부인하기 쉬워집니까?

반대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통보를 받은 뒤의 삭제는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몰랐다”는 말은 이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주장입니다. 다만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황은 대부분 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대응은 진술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죄명 전체 구조는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호, 제11조, 제13조
  • 형법 제13조(고의)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