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성립요건과 처벌

만난 적도 없고,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데 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유형은 2021년 신설된 조문 하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은 대화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 1호는 성적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이 실무의 분기점입니다.
  •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위장수사 대상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규율하는 조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
1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호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제2항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 행위를 한 경우를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신설되었습니다.

 

세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요건이 겹겹이 쌓여 있어, 어디를 다투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실무상 쟁점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문의 주체가 아님
상대방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
목적 성적 착취의 목적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
행위 1호(지속·반복적 대화) 또는 2호(유인·권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주체가 19세 이상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래 사이의 대화는 이 조문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분기점입니다

1호는 대화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이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투는 대상 무엇을 보는가
지속성·반복성 대화의 횟수, 기간, 간격, 연속성
대화의 성격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목적 대화 전후의 맥락, 다른 행위로의 연결 여부

다만 2호(유인·권유)에는 지속성 요건이 없습니다. 한 번의 권유라도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이면 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몇 마디 안 했다”는 설명은 1호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2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호로 의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화가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는 지점

이 조문은 사건의 입구에 있습니다. 대화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면 조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행 단계 조문 법정형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아청법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을 사는 행위 아청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화 중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제11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 순간 사건의 층이 달라집니다.

성매수 사건의 구조는 미성년자 성매수(조건만남), 아청법으로 달라지는 지점에서, 성착취물 쪽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부터 시청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위장수사 대상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청법 제25조의2 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화 상대가 사법경찰관리였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기록은 수사 자료로 남습니다.

이 제도의 절차와 한계, 함정수사와의 차이는 위장수사, 함정수사와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유
대화 삭제·대화방 나가기 상대 단말과 서버에 남아 있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계정 탈퇴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별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대화의 맥락 전체를 놓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잘라낸 캡처가 제출된 경우, 앞뒤가 남아 있어야 지속성이나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일입니다.

압수수색 통보 단계의 확인 사항은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판결 이후

제15조의2의 죄는 제2조 제2호 가목에 열거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상한 10년이고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제56조). 벌금형이 가능한 조문이라고 해서 부수처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처분 전체 구조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기간과 면제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제15조의2는 대화나 유인·권유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만남이나 실제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Q. 몇 번 대화한 정도인데도 성립합니까?

제1항 제1호는 대화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2호(유인·권유)에는 지속성 요건이 없으므로, 어느 호로 의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도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내역과 프로필, 접촉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정리하며

이 조문은 사건의 가장 앞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투는 범위가 정해지면 그 뒤의 조문들이 어디까지 따라붙을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위장수사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 대화가 어떤 절차로 수집되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기 전에 전체 맥락을 확보하는 일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죄명 전체 구조는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56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