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양형 요소가 아닙니다.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성범죄는 법정형이 층 단위로 달라집니다.

성인 대상 강간은 형법 제297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13세 미만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의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성폭법 제7조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사강간을 7년 이상,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전부 벌금형이 없습니다.
  • 제5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경우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입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별도의 선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아청법 제8조의2가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성범죄의 법정형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다섯 개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법정형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제1항~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 제1항~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

성인 대상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인 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성폭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성폭법 제7조 제2항 — 7년 이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성인 대상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성인 대상 조문들의 구조는 유사강간죄,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다룬 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5항 — 폭행·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7조 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성인 대상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으면 업무상 위력 조문(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 성폭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13세 미만 사건에는 그 완충 구간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 조문 앞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위계·위력의 내용을 스스로 설명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면 층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결과 근거 법정형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폭법 제8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해한 때 성폭법 제9조 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8조 제1항은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와의 관계

혼동이 잦은 부분이므로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효과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함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위와 같음

제1항이 흔히 말하는 의제강간의 근거입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구성요건 판단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되,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제강간의 일반적인 구조는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세 개의 선을 한 번에 보십시오

이 영역은 기준선이 셋이라 혼란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령 적용될 수 있는 조문 특징
13세 미만 성폭법 제7조 / 형법 제305조 제1항 동의 여부가 구성요건 판단에 들어오지 않음, 벌금형 없음
13세 이상 16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2항 / 아청법 제8조의2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6세 이상 19세 미만 아청법 제7조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리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대한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을 5년 이상,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법률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이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별 전체 구조는 아청법 위반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영역의 죄는 전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서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군별 기준은 교사 성범죄 징계와 형사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미만 사건은 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구성요건 판단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면 가벼운 조문이 적용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Q. 13세와 16세 중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둘 다 존재하는 기준입니다. 13세 미만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와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아청법 제8조의2가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며

이 영역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인 사건의 감각으로 조문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5년에서 10년이며, 폭행·협박이 없어도 같은 항의 예에 따릅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13세, 16세, 19세로 셋이라 같은 사건에 여러 법률이 겹쳐 걸립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