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 —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 전략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강제추행이랑 강간은 뭐가 다른 거죠? 준강간은요? 특수강간은 또 뭔가요?”

성폭력범죄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다투는 지점, 준비해야 할 것이 전부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고 왜 그 죄명인지부터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 이 글에서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를 한 번에 담았습니다.

 


 

세 줄 요약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은 행위의 내용으로 갈리고, 준강간은 폭행·협박 대신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갈립니다.
  • 흉기·합동,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친족이라는 사정이 붙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뀌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고(특수강간·의제강간 등), 상해까지 발생하면 강간치상으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 죄명이 무엇이든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점이 되므로, 죄명 확인과 조사 준비는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죄명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기본 구도는 두 개의 축입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수단)이었는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 행위가 간음이면 강간죄,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면 유사강간죄, 그 외의 성적 접촉이면 강제추행죄가 검토됩니다.

반면 폭행·협박 없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같은 행위라도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여기에 가중사유(흉기·합동,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등)가 더해지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상해라는 결과까지 더해지면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이 체계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① 강간죄 —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되는 죄명입니다.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은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양형기준·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깊게 다뤘습니다.
 


 

② 유사강간죄 — 간음 외의 삽입 행위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있는 죄명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형법 제297조의2), 역시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디서부터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이 되는지, 그 경계가 자주 다퉈집니다. 성립요건과 강제추행죄와의 구체적인 경계는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강제추행과의 차이 총정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강제추행죄 — 그 외의 성적 접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셋 중 유일하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기습적인 접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성립 범위가 가장 넓은 죄명이기도 합니다.

성립요건부터 부수처분, 부인·인정 사건별 대응까지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준강간·준강제추행 —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99조).

이 죄명의 사건은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용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술자리 이후 사건에서 블랙아웃 쟁점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블랙아웃·패싱아웃 쟁점은 [준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블랙아웃 쟁점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⑤ 흉기·합동이 더해지면 —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같은 행위라도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적용됩니다.

  • 특수강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수유사강간·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본 죄명 대비 형량이 크게 뛰고, 벌금형도 사라집니다. “합동”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공동정범과의 차이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특수강간죄·합동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5년 이상)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⑥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이라면 — 의제강간죄·장애인성폭력

아래 사정이 붙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혹은 일반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13세 미만,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서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어도, 서로 동의했더라도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이 적용됩니다. “동의했다”는 사정 자체가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며, 형법상 기본 죄명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항거불능·항거곤란을 일반 사건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유형 모두 판단기준이 특수해서 일반 강간·강제추행 사건과는 접근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의제강간죄·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와 항거불능 판단기준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⑦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강간·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완전히 다른 형량대로 넘어갑니다. 기본 강간죄의 하한(3년)보다 훨씬 높은 데다, 미수라 해도 상해가 발생하면 감경 폭이 제한적입니다.

이 죄명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 — 어디까지가 형법상 “상해”인지 (단순 멍이나 찰과상도 포함되는가)
  2. 인과관계 — 그 상해가 강간·강제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원인이 있는지

상해 인정범위와 인과관계 쟁점은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상해 인정범위와 처벌 수위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 — 표로 한눈에 보기

일곱 개 죄명을 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죄명 핵심 구분 기준 법정형 벌금형
강간죄 폭행·협박 +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유사강간죄 폭행·협박 + 간음 외 삽입행위 2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 그 외 성적 접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있음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강간·강제추행과 동일 강제추행 유형만 있음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 추행 5년 이상 없음
의제강간·장애인성폭력 16세 미만(요건 별도) 또는 장애인 대상 기본 죄명보다 가중 없음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행위 중 상해 발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없음

표에서 보듯 벌금형이 남아 있는 유형은 강제추행죄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죄명이 무엇이든 공통으로 따라오는 것들

성폭력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벌금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하나,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어느 죄명이든 “합의하면 끝”이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죄명 확인이 첫 번째, 조사 준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유사강간으로, 강간 고소 사건이 준강간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다투는 지점이 바뀌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어느 죄명으로 가더라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것과 조사에 임하는 원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기준으로 쓴 글이지만, 조사 대응의 원칙은 죄명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에 적힌 죄명 그대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죄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죄명은 출발점일 뿐, 실제 쟁점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어느 조문에 대입하느냐에서 정해집니다.

Q. 술에 취해 서로 기억이 없는데, 무슨 죄가 문제되나요? 보통 준강간·준강제추행이 검토됩니다. 이때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되므로, 당시 대화 내역과 동선 같은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Q. 특수강간은 공범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흉기를 지녔다면 혼자여도 성립합니다. “합동”을 이유로 한다면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했어야 하고, 단순히 공모만 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Q. 강간치상은 고의로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행위 자체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되고, 상해에 대한 별도의 고의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상해가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죄명은 무엇인가요? 기본 죄명 중에서는 강제추행죄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강간·강간치상처럼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벌금형이라도 부수처분은 따라올 수 있어 “벌금이면 가볍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Q. 어느 죄명이든 공통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해명이든 사과든, 그 연락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나 2차 가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에서 살펴봤듯, 성폭력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행위·수단·가중사유·결과에 따라 갈리는 죄명들의 체계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죄명인지, 왜 그 죄명인지를 아는 순간 다퉈야 할 지점과 준비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죄명 구조를 모른 채 대응하면, 엉뚱한 지점에 힘을 쓰다 진술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 기일 전에 사건이 어느 죄명의 어떤 쟁점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죄명 판단부터 조사 대응까지 사건 초기 단계의 설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https://www.law.go.kr/법령/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