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명예훼손은 상대가 무엇을 어디에 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과 주변에 퍼뜨린 것은 다른 문제이고, 무고죄는 앞의 행위를 명예훼손은 뒤의 행위를 다룹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소만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무고와 별개로 검토됩니다.
3줄 요약
-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행위를,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퍼뜨린 행위를 다룹니다.
- 고소장 제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고, 주변에 알린 사정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무고 명예훼손, 두 죄는 어디서 갈리나
행위의 방향이 다릅니다.
| 구분 | 무고죄 | 명예훼손죄 |
|---|---|---|
|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인 |
| 보호하는 것 | 국가의 사법 기능 | 개인의 사회적 평가 |
| 요건 | 허위 신고 + 고의 + 처분 목적 | 공연성 + 사실 적시 |
| 사실이어도 성립 | 안 됨 (허위여야 함) | 성립 가능 (사실적시 명예훼손)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인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소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을 주변에 퍼뜨린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 자체는 무고죄로만 다뤄집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고소와 별개로 알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
| 상황 | 검토되는 죄명 |
|---|---|
| 직장 동료들에게 알림 | 형법상 명예훼손 |
|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게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SNS에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와 함께 게시 | 동일 |
| 학교나 단체에 진정서를 돌림 |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
|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퍼짐 |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 |
마지막 줄이 자주 다뤄집니다.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상대의 신상을 함께 올린 사건이라면 다른 조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함께 걸 때 무엇을 준비하나
두 죄는 요건이 다르므로 자료도 나눠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쪽 —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는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는 정황, 무엇이 증거가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쪽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말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 게시물 캡처 (URL·게시 시각·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 들은 사람의 진술
- 단톡방 대화 기록
- 진정서나 문서를 돌린 경우 그 사본
게시물은 상대가 지우기 전에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삭제되면 그 화면이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무고죄는 내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허위였는지가 그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 고소 시점, 불송치·무죄 확정 전에 해도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퍼뜨린 행위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 내 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시물이 계속 남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 먼저 대응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가 내 사건 방어에 미칠 영향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으로 읽히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도 나눠집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두 행위는 별개의 원인이 됩니다.
허위 신고로 형사절차에 놓인 손해와, 주변에 알려져 입은 사회적 평가의 손해가 각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과 준비 자료는 [무고 피해 손해배상, 민사로 얼마나 회복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한 것만으로 명예훼손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한 말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인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 올린 경우는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함께 올린 경우 다른 조문도 검토됩니다.
무고와 명예훼손을 동시에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내 사건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두 고소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무고와 명예훼손은 상대가 무엇을 어디에 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과 주변에 퍼뜨린 것이 각각 다른 죄로 다뤄집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지금 캡처해 두십시오. 삭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 시점은 두 죄가 서로 다르므로 나눠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방어와 이후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하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