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갈림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 주어진 명확한 권리이고, 여기에 더해 검사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별도의 경로도 있습니다.
3줄 요약
-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 이와 별개로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후에는 경찰이 스스로 재검토하지 않고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므로, 신청서에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인에게는 이를 다툴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 절차 | 내용 |
|---|---|
| 1 | 불송치 결정 통지 수령 (이유 포함) |
| 2 |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 다툴 지점 구체적으로 기재 |
| 3 | 수사한 경찰관서에 제출 (접수증 확보) |
| 4 | 경찰이 사건 기록 전체를 검사에게 송치 |
| 5 | 검사가 재검토 후 보완수사요구·직접수사·불기소 등 결정 |
신청서에 “억울하다”는 말만 적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중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증거가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짚어야 검사의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집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다른 경로입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이때는 고소인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진행됩니다.
| 구분 | 이의신청 (제245조의7) | 재수사요청 (제245조의8) |
|---|---|---|
| 주체 | 고소인·피해자 등 | 검사 |
| 결과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경찰이 재수사 후 다시 결정 |
| 고소인의 역할 | 직접 신청 | 관여하지 않음 (검사 재량)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셔도, 검사가 별도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는 통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확보해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증거 평가 중 다투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십시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던 사건이라면, 그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수사 이후에도 불기소되면
검사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찰청법상 항고, 재정신청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대가 무고를 주장하며 맞대응하는 경우의 대응은 [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총정리, 무엇을 언제 다투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직권 재수사요청이나 별도의 불복 수단이 남아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스스로 재검토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의미 없나요?
기존 자료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만으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왜 저한테 연락이 없나요?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직권 판단이라 고소인의 관여 없이 진행됩니다. 결과는 이후 통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정리
불송치 통지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와 별개로 검사의 직권 재수사요청이라는 경로도 있습니다.
기간 안에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청하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재수사 이후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받으신 불송치 통지와 이유서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