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직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면 괜찮다”거나 “집행유예면 자격은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성범죄 자격 제한은 직군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직군은 벌금 액수가 기준이고, 어떤 직군은 벌금형 자체가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군 안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기준을 비교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은 죄명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자격 제한은 직군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직군을 규율하는 법률부터 찾아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 기준이지만, 미성년자 대상이면 금액 하한 없이 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결격입니다.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벌금형이 들어 있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기준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와 별개로 면허 취소·자격정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 자격 제한, 먼저 확인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근거 법률입니다
자격 제한은 형사 판결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직군을 규율하는 법률이 따로 정해 놓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을 받아도 직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직군 | 근거 법률 |
| 교육공무원(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 의료인 | 의료법 제8조 |
| 국가·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의 결격·당연퇴직 규정 |
| 군인 | 군인사법 |
|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 각 개별 법률 |
아래에서는 조문을 직접 확인한 두 직군을 정리했습니다.
교육공무원 — 미성년자 대상이면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성범죄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조문 |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 제10조의4 제2호 |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 제10조의4 제3호 |
두 조항의 차이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성인 대상 사건에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여기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함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 일반의 결격사유도 함께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벌금 100만원 기준과 당연퇴직 구조는 성범죄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인 —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내용 |
|---|---|
| 제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제6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세 조항 모두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의료법에는 결격사유와 별개로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결격사유만 다뤘습니다.
둘째, 제4호와 제5호는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과 대비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직군 문제와 별개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직군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그곳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근거 법률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릅니다.
| 구분 | 자격 제한(결격사유) | 취업제한 명령 |
|---|---|---|
| 근거 | 직군별 개별 법률 | 아청법 제56조 |
| 효과 | 그 직업의 자격 자체 | 특정 기관에의 취업·운영 |
| 정해지는 곳 |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발생 | 법원이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 |
교사의 경우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지가 각각 판단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과 면제 요건은 취업제한 명령, 누가 대상이고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자격이 걸린 사건이라면, 다투는 목표가 유무죄만이 아니게 됩니다. 형의 종류와 금액이 자격 기준선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가 함께 목표가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 사건에서 재판의 초점이 “벌금 90만원인지 100만원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와 그 대응은 교사 형사사건과 징계 리스크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이면 교사 자격은 유지됩니까?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제2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금액 기준 없이 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없어집니까?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제2호와 제3호 모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에 대해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Q. 의사는 성범죄로 벌금을 받아도 면허에 문제가 없습니까?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에는 결격사유와 별개로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며
같은 벌금 100만원이라도 교사에게는 신분이 걸린 금액이고 의사에게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이 걸린 사건에서는 형사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직군을 규율하는 법률의 기준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 전체 절차에서 자격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는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호·제2호·제3호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4호·제5호·제6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명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