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항거불능·항거곤란은 어떻게 판단되나

장애인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다툼은 대부분 한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관계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 곧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3줄 요약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은 장애의 정도, 의사소통·판단 능력,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장애 등급이나 진단명만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관계였다는 점을 다투려면, 평소 교류·대화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이란 무엇인가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로 인해”라는 연결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장애 때문에 당시 거부·저항이 어려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법원은 후자를 따로 심리합니다.

일반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술·수면 등 일시적 상태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이 조항은 장애라는 지속적 특성이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봅니다. 준강간의 판단 구조는 준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블랙아웃 쟁점까지 총정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와 내용 — 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판단 능력에 대한 감정·진단 자료
  • 평소 생활상 — 직업 활동, 대인관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온 이력
  •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피해자 진술의 취지 —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표현했는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사람마다 실제 능력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서류상 등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상태가 심리 대상입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사람이 대등하게 교류해온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메시지 대화의 수준과 맥락, 만남을 먼저 제안한 쪽, 평소 함께한 활동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진술로만 “서로 좋아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자료로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죄명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쟁점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 [상대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면 — 장애 인식 여부 다툼]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진술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동의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동의 진술이 있어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Q. 장애 등급이 낮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등급은 참고 자료일 뿐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낮아도 당시 상황에서 항거곤란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Q.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전체 구조는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며

이 죄명의 사건은 “장애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장애가 그날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이 섬세한 만큼, 감정 자료와 관계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쟁점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제강간죄·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와 항거불능 판단기준 총정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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