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6조 사건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항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지적장애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다툼입니다. 다만 연령 인식 착오와 마찬가지로,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쟁점입니다.
3줄 요약
-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어야 하므로, 장애 인식 여부는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 수사기관은 대화의 수준과 맥락, 만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등 객관적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몰랐다”는 주장과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이 없었다”는 주장은 별개의 축이므로, 두 쟁점을 어떻게 배치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장애 인식이 쟁점이 되나요?
이 죄명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했다고 하려면 먼저 알았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처럼 짧은 만남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장애가 많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는가”가 사건의 독립된 심리 대상이 됩니다.
(H2) 수사기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대화 내역의 수준과 맥락 — 문장 구성, 대화 이해도, 반복되는 표현 등에서 장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만난 경위와 기간 — 일회성 만남인지, 장기간 교류하며 생활상을 알 수 있었는지
- 주변 정황 — 소개한 사람이 있었는지, 장애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는지
- 행위자의 언동 — 수사 전후 발언에서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 있는지
짧은 온라인 대화만 있었던 사건과 오래 알고 지낸 사건은 판단이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내 사건의 교류 기록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할 때 조심할 것이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의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면서 대화에서 배려하거나 조심한 흔적이 나오면, 오히려 인식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 인식 다툼과 항거곤란 다툼의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두 축을 모두 다투는 것이 가능한 사건도 있고, 하나에 집중해야 신빙성이 사는 사건도 있습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 판단 기준은 아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 [장애인 성범죄의 ‘항거불능·항거곤란’은 어떻게 판단되나]
진술 전략은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의 일반 원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나요?
해당 조항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다른 죄명(준강간·강제추행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쟁점도 바뀌므로 전체 구도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장애를 숨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숨겼다는 사정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관련 대화·프로필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정리하며
장애 인식 다툼은 성립 여지가 있는 만큼, 어설프게 꺼내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교류 기록 전체를 놓고 “알 수 있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한 뒤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니,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들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제강간죄·장애인성폭력 처벌 수위와 항거불능 판단기준 총정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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