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도 그때 정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몇 달 걸리는 동안 학교 조치는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형사 결과가 나중에 유리하게 나와도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학폭위 성범죄 사건은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서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학교 조치가 보통 먼저 확정되고, 조치에는 전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소년부 심리에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같은 사건인데 판단하는 곳과 기준이 다릅니다.
| 항목 | 학교 절차 | 형사절차 |
|---|---|---|
| 판단 주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 경찰·검찰·법원 |
| 목적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 형사책임 또는 보호처분 |
| 판단 기준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범죄가 성립하는지 |
| 결과 | 1호~9호 조치 | 형벌 또는 보호처분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상대적으로 김 |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되거나 불처분 결정이 나와도 학교 조치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조치는 무엇이 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호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대체로 뒤쪽 호수에서 논의되며, 특히 촬영물이 관련된 사건은 조치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여기 해당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가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기재 내용과 보존 기간이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전에 삭제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기재·삭제 기준은 [확인 필요]로 두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는 영역이라 발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 시점 | 학교 | 수사기관 |
|---|---|---|
| 인지 | 학교가 사안을 접수 | — |
| 신고 | 학교가 수사기관에 알림 | 사건 접수 |
| 1~2주 | 사안조사, 관련 학생 진술 | — |
| 2~4주 | 심의위원회 개최·조치 결정 | 조사 진행 |
| 이후 | 조치 이행, 불복 절차 | 송치·처분·심리 |
학교 사안조사가 형사 조사보다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 자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사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내용이 남으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학교 절차에서 확인할 것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학교폭력으로 특정됐는지, 몇 건인지를 봐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죄명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을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확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형사절차와 말이 맞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한 내용과 수사에서 하는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놓고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의 판단에 학교 조치 결과가 자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상대와의 접촉
2호 조치가 나오면 접촉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절차와 이유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또래 사이 사건에서 합의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는 [또래 사이 성범죄,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절차를 미룰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학교가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학교 조치가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가 됐는데 전학 조치가 그대로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형사절차의 결론이 학교 조치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말이 경찰 조사에 넘어가나요?
사안조사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등학생도 퇴학이 되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여기 해당합니다.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기재됩니다.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다르고 지침이 개정되는 영역이라 발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학폭위 성범죄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시간표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 조치가 먼저 확정되고, 그 조치는 나중에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학교 사안조사 일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할 진술과 수사에서 할 진술을 하나로 놓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안내받은 일정과 통보받으신 죄명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