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를 때,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으며 맞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연행된 후 “저 사람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입니다”라고 호소해 보지만, 수사기관은 두 사람 모두를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폭행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지,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전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이 궁금하다면 폭행죄·상해죄 | 폭행,상해 차이점, 처벌 기준과 감형 전략에서 먼저 큰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쌍방폭행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누명을 벗은 억울한 쌍방폭행 누명, 일방적 폭행 입증으로 피해자가 된 성공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에 한정되며, 상대방과 같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방어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 팔을 붙잡거나 몸을 피하는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맞받아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적극적 반격’은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해결사례에서는 CCTV·목격자 진술·상대방의 상태 등 객관적 자료로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해 ‘죄가안됨(정당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인정되는 이유
많은 분이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나도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에 한정됩니다(형법 제21조 «확인 필요» — 최신 시행본 대조).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해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했다면,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도 중요하게 보지만, 양측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경향입니다.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을 가르는 판단 기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흔히 호소하는 주장과,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펴보는 쌍방폭행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의 주장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법리) |
|---|---|
|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으려고 밀쳤습니다.” |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이나 공격 의사가 섞여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그럼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합니까?” | 상대방의 손목을 잡거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향 |
| “싸움이 다 끝난 뒤에 화가 나서 한 대 쳤습니다.” |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행동은 보복 행위로 평가되어 별도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반격, 어디까지가 방어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나의 행동이 ‘소극적 방어’에 그쳤음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를 때 그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게 몸을 밀쳐내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확인 필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뺨을 때렸다고 해서 같이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체격 차이나 타격 횟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폭행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입건 시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이유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저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양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어내고, 양측의 물리력 행사 정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쌍방폭행 정당방위 판단
다음은 쌍방폭행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 된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요구를 거부하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이 먼저 때렸다”며 맞고소를 제기해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입은 다발성 찰과상과 정신적 피해가 판례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결제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무엇보다 외관상 쌍방폭행처럼 보이더라도, 양측의 체격 차이와 당시 맥락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행위는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정당행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사례이며, 증거 관계나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절차
| 단계 | 상황 | 준비·확인 자료 |
|---|---|---|
| 사건 직후 |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된 상황 | CCTV 영상 확보 요청, 상해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 확보 |
| 경찰 조사 | 피의자 신문 진행 | 사건 경위 정리, 방어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 방향 정리 |
| 검찰 송치 이후 |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여부 판단 단계 | 목격자 진술서, 상해 정도 비교 자료, 관련 판례 검토 |
| 처분 결과 통보 | 불송치·기소유예·정식재판 여부 확인 | 처분 결과 통지서, 이후 대응 방향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왜 저도 입건되나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반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피하는 정도는 소극적 방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맞받아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적극적 반격으로 평가되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체격 차이가 크게 나면 정당방위가 더 쉽게 인정되나요?
체격 차이나 상황적 맥락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증거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확인 필요»).
다만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쌍방폭행 정당방위,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대응한 행동이 오히려 쌍방폭행 피의자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는 “내가 먼저 맞았다”는 사실보다 “내 대응이 소극적 방어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정당방위·정당행위 소명, 조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쌍방폭행 정당방위 판단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