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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1심 집행유예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이웃집과 소음문제로 갈등 중 무고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

주취 후 경찰 2명에게 폭력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운전 중 시비로 상대를 폭행하여 폭행치상 기소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전 연인의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고소대리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사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동종전과자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중학교 교사 성희롱누명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피소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