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 1심 집행유예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