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