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사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동종전과자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중학교 교사 성희롱누명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피소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

협박혐의 합의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사례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여 결국 고소인 및 그 모친이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합의에 흔쾌히 응하여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차량파손으로 재물손괴 적용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수리비의 약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여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범한 것이 아니며, 이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소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되었고,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은 해당 안건의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당시 재산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88조 제1항)는 특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며, 1)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2)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강간죄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로 인한 피소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고소인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 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