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상대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