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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대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인데,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며,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 차 고소인에게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관련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행위’를 해야 처벌하고 있어서, 본건의 경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공무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에 고소인인 남편의 폭력에 방어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소인의 폭력이 시작될 때마다 녹음기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미처 끄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우연히 녹음기를 발견,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라 반드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처벌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화자인지 여부’,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녹음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입회하여

자녀 훈육 중 체벌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아들(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곧바로 근처 지구대로 가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 감염 등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예민한 상황이었고 다소 과하게 피해자를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부자 관계였고, 의뢰인은 선량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아들에게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당시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악화된 건강

제3자 대화 녹취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소인과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제3자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 당사자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쳐다보는 등 의뢰인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에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로, 이 사건 또한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