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생 훈육했을 뿐인데 억울한 아동학대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 운영 중 한 아동이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책상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며 다른 원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자, 해당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훈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훈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훈육의 적절성 및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아교육법에서 규정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훈육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