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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어플성매매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자녀여자친구강제추행

자녀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부모, 의뢰인의 자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여성의 전화1336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단계에서 인정취지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엔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사촌오빠강제추행깜빵

사촌오빠에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절에 잠을 자던 중 사촌오빠로부터 가슴이나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 외 다른 일자에도 몇차레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뒤늦게 나마 사촌오빠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사건 발생 시일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를 불과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급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사건 발생일이 고소장 기재 날짜와 다르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증인신문시 예상질문을

사초생성매매기소유예

사회초년생 데이트알바로 시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단속된 사례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대학 동아리원과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다른 동아리원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상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예비적으로는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한 CCTV 내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대학병원의사준강간

대학병원 의사로 술자리를 함께한 간호사에게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공밀추불송치

지하철 내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심신상실준강간불송치

클럽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고소인을 준강간한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2년 10월경 클럽에서 지하철역 근처 자신의 주거지로 고소인을 데려간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늦을 이유가 없는데 신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피해자의 성병 감염)는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하철성추행벌금형

지하철 몰카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23년 4월 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검토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촬영물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시스템상 자동으로 동영상이 캡처되어 사진으로 저장된

특수강간-불입건

지인과 모텔 투숙하며 합의된 성관계를 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성 지인, 고소인과 고소인의 여성 지인 4명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며 스킨쉽을 하는 등 성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은 미성년자이며, 좋게 해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2주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10년 전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