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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인 자로, 남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

의뢰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2초간 만졌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화를 냈다는 것이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갑자기 만졌다는 점에 있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보니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특별한 사정(=강제추행의 고의 문제),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관계(=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문제)를 지적하여 변론 할 필요가 큰 사건이기도

사전 협의 된 SM성행위 후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사전에 일명 ‘SM 플레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일응의 동의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텔로 이동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거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돌아오겠다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은 호텔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치상 고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일주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전에 거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고소인도 자신과의 성행위에 만족을 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가슴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요리사로 근무한지 일주일도 안 된 식당에서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요리사로, 재직한지 일주일도 안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번 날에 해당 식당 대표로부터 ‘당신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였으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식당 대표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대표는 이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에게 당장 사실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112에 신고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cctv로 피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 고소인의 각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전 수사기관에 조사 일자를 조율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지시하여 이를 확인(구체적 피의 사실과 이에 대한 cctv 보유 여부, cctv에 나타나는 장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3년 전 동아리 선후배 간 스킨십으로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의뢰인은 2019. 7.경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그 자취방까지 데려다 준 후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키스 및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의뢰인은 도의적인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2022. 4.경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고소인이 3년 전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현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이 통화로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라면

수사기관의 오피스텔성매매단속으로 받게 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2022. 3.경 1회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만

모델과 합의된 촬영 및 성관계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고소인)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고소인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

조건만남에서 연애로 발전한 관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자살방조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 경위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 또한

연인간 특이한 성관계 패턴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파트너 관계로서, 평소 고소인과 1차로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신 이후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패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애원하면, 고소인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에 수긍하여 성관계를 갖는 패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갖자고 애원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침대 위로 데려갔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국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후 모텔값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투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니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시각장애 상태로 지갑 찾으러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상피의자)와 술을 먹다가 상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렀고, 셋이서 함께 술을 먹고 나온 뒤 상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상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모텔 방에 들어간 사이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을 찾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상피의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모텔 부근에서 배회하며 상피의자를 기다렸습니다.   상피의자가 모텔 로비로 내려오자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이 상피의자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반쯤 옷을 벗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상피의자가 본인을 준강간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망막색소 상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