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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어난 화재로 받게 된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

의뢰인은 가스렌지에 음식을 올려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소방관이 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전에도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자주했던 이력이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어 경찰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 혹은 자해 시도’로 강력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국과수 화재정밀감식 결과 ‘실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이중으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는 의뢰인이 잠이 들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이후 잠에서 깨서 구조를 기다리기까지의 상황에서

망상장애가 있는 친자에게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친딸에게 수년간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친딸인 고소인을 수년간 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었고 그 범죄 수법이나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현실과 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남편을 포함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 부터 고소인의 진료 자료와 양형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조사연습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차분히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정신 병력을 설명하고 진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고소인의 망상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어린이집 교사의 체벌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소

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쟁점 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술 마시고 경찰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때리고 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피해자1)의 정수리를 때리고,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의 오른팔 윗 부위를 깨물거나 피해자3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를 한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어플을 이용하면 자동 결제가 되었으나 기사님께서 결제를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싸움으로 번져 특수상해(소년법) 피소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큰소리를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강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어 특수상해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고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태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발굴한 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비행

강제추행 피의자의 역고소로 인한 무고죄 피소

의뢰인은 기존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폭행으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무고죄를 성립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해당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며,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무리하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으로 불송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에 맞지 않음을 피력하였고,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각하)처분 하였습니다.

자녀 훈육 중 이웃의 신고로 억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며 해당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계속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거짓말을 한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벽쪽으로 던진 물품이 자녀에게 잘못 떨어졌지만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평소 성향이나 반복성이 없었기에 이를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평소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점, 그리고 평소 훈육에도 거의

소속직원의 잘못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소

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보안용 CCTV를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학교폭력 4호 처분 중학생, 처분취소 및 감경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