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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에서 비롯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몸싸움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억울하게 고소 된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탁상감정을 했을 뿐이지 고객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

사진 원본 요구 과정에서의 시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원본 및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 자체도 스토킹 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부분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및

전 연인 간 특수폭행 사건 1심 실형->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사춘기 자녀를 훈육하다가 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학원을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건을 이용하여 자녀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의뢰인을 신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실제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 아동(자녀)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태(육체적, 심리적)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기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먼저 조사 입회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확히 선별한 후, 조사 입회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차량 내 시비 중 발생한 위력 행사로 업무방해죄 피소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가르키며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운전석을 치는 등 위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업무방해 행위가 미약 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으셨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한 직후, 그 주말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금 없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경 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출하였으며, 법무법인 온가 변호인단의

동거녀와의 갈등 중 발생한 폭행 및 강간상해 피소

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해,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는

불륜 관계 악용한 역고소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의 주장과 같이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서로 합의하에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1)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계속 데이트하거나 휴가를 함께 사용한 점, 상대방 남성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

학원생 훈육하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