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생활관 내 다툼 중 발생한 폭행 혐의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청소 및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이 있냐며 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평소 소속 부대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주는 상냥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마침 또래상담병으로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군 생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지,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의뢰인 – 피해자만 방에 있었고, 두 사람간의 충돌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볼에 상흔이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이 존재하기에 쌍방폭행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