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 |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출국 정지된 외국인 유학생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2 사건 요약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온강은 범행의 우발성, 촬영물의 비유포,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학업 중단이라는 과도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광지 인근 지하철역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타국에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