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의 유서 작성과 고소로 시작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
피의자는 2021. 9월경 서울 강남구 00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오른손은 피해자 츄리닝 바지에 넣어 강제로 음부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