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한 간음유인,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에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귀가하였으나, 수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추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풍부한 수사기법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CCTV 영상과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법리상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