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간 특수폭행 사건 1심 실형->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지갑의 향방을 놓고 다투던 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 모든 혐의 부인하였고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이에 2심에서는 전략을 변경하여 인정취지로 번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사유를 다투는 취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인에게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