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탈의실 절도 후 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의뢰인은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는 타 회원 소유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