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접촉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스킨십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다툰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실관계 특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의뢰인과 고소인이 부킹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뽀뽀 등 접촉 전에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했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어떠한 거부 반응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폭행·협박 등의 수단이 없어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접촉 사실이 있어도 당시 정황상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으며, 전후 정황의 소명이 관건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범죄사실 요지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주장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엄격히 판단됩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분위기 등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제시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비해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유흥업소에서의 만남처럼 접촉의 맥락이 중요한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고 법리 구성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