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10년 지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과정

종결일 : 2025-09-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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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기소를 다투는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유형은 오래전 일이 뒤늦게 고소되는 경우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일은 피고소인에게도 명확한 기억이 없고, CCTV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방어를 포기하면 진술은 그대로 사실로 굳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 제기된 강제추행 고소에서,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불송치로 끝나지 않은 10년 전 고소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형법 제298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고,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의 절차 흐름

단계 경과 근거
고소 사건 발생 약 10년 후 제기
경찰 수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의신청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 수사 재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찰 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

경찰의 불송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의신청 한 번으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살아났고, 의뢰인은 같은 혐의를 두 번 방어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진술만 남은 10년 전의 일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의 허점을 짚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은 피고소인의 방어 자료도 지웠지만, 고소인 주장의 검증 수단 역시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대칭성에 주목해, 남아 있는 수사기록과 참고인 진술 안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강제추행불기소에 이른 세 겹의 논증

  • 진술의 모순점·비합리성 분석: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경위, 장소, 대화 내용에서 여러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짚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이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고소인 진술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반박 근거가 됐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재의 지적: 고소인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측성 정황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복기해 주장의 비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 법리 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이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모순된 진술과 추측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소명 구조 정리

논증 축 내용 근거 자료
진술의 전제 붕괴 참고인들이 술자리 존재 자체를 부정 참고인 진술 대조
객관 자료 부재 결제 내역·통화 기록 등 뒷받침 자료 전무 기록 검토 분석
법리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증명 필요 변호인 의견서

 

검찰의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의 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인 진술이 고소 내용의 전제와 어긋나는 등 진술의 모순이 기록으로 확인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과 부합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간 경과 자체가 방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기준으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연장되는 특례가 있어, 10년이 훌쩍 지난 사건도 고소·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되, 당시의 근무 기록·일정·인간관계 등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 단서를 최대한 복기해 고소 내용의 전제(장소·모임의 존재 등)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왜 다시 조사를 받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는 확정적 종결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이후의 검찰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 자료와 논리를 유지·보강해야 합니다.

 

Q. 참고인 진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오래된 사건에서는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고소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이 사건의 전제(술자리의 존재)를 부정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참고인이 누구인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기록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기소가 나왔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불기소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며, 오래된 사건은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 성립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보된 기록을 놓고 변호인과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시간이 지운 증거는, 논리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10년 전의 고소에는 10년 전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방어는 새 증거를 찾는 일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의 내부 모순과 전제의 허점을 수사기록 안에서 찾아내 논증으로 쌓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무력감에 멈추지 않고 검증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장기 경과 후 제기된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록 정밀 분석, 참고인 진술 대조,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까지 절차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로 갑작스러운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기록 검증의 방향부터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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