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유포 10회 게시 피의, 양형 자료 입증으로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종결일 : 2026-07-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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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핵심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검찰청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음)
시기 2026.05 (처분 기준)
사건 요약 외고 진학을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이 호기심에 SNS(블루스카이)에 자극적인 음란 글과 사진을 10회 게시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 및 진학 실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단순 반성문을 넘어 독후감과 반성 일기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② 전문 심리상담 소견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③ 부모의 자녀 교육 계획서,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 체육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양육 대책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④ 교내 상장과 생활기록부로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양형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학업에 열중하며 외고 진학을 앞두고 있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호기심과 판단 미숙으로 인해 SNS(블루스카이) 계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정에 자극적인 문언이 포함된 음란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수차례 게시 및 전시하였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기와 장래의 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수위가 다소 자극적이고 범행 횟수가 총 10회에 달해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초범)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변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이며,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일시적인 호기심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정상관계 입증 조력을 실행했습니다.

 

4-1. 진정성 있는 반성의 객관화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관련 도서를 읽고 작성한 깊이 있는 독후감과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작성한 반성 일기를 제출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4-2.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및 온라인 행위 책임성 점검 상담을 꾸준히 받도록 지도하였고, 상담 결과 ‘자기 조절 능력 및 성찰 능력이 우수하다’는 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작성한 감상문을 첨부했습니다.

 

 

4-3. 부모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환경 개선

부모님이 작성한 자녀 교육 계획서를 바탕으로, 모바일 펜스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유도 체육관 등록 등 건전한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양육 대책을 제시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4. 모범적인 생활 태도 소명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 각종 교내 대회 상장 등을 제출하여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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