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하자 보수 요구가 스토킹·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받은 사례

종결일 : 2026-05-1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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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의정부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진 결과물의 하자 보수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며 사진관에 재차 연락했다가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함. 온강은 해당 연락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문자·통화 내역과 판례로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사진관을 방문했습니다. 촬영 후 결과물에 명백한 하자(배경색 상이, 의상 주름 등)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진관 측에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화를 위해 재차 연락을 취해 정당한 하자 보수와 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범죄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연락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정당행위)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스토킹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증거와 판례를 통해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전후 맥락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4-1. 스토킹 성립 요건 조각 입증

의뢰인의 연락은 사진 하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 요청 및 영수증 발급 요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대화 재개를 위해 단시간 내에 몇 차례 연락한 것일 뿐, 그 횟수나 내용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4-2. 업무방해 혐의(위력 부존재) 전면 부인

의뢰인이 욕설, 폭언, 협박 등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문자 캡처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주로 업무 종료 시간대에 짧게 이루어져 실제 영업을 방해할 위험조차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4-3.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정당행위) 강조

비용을 지불한 상품의 하자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온강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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