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사건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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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현금 전달 등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결과 | 집행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해외 SNS 구인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가상화폐 구매 대행 업무로 오인한 채 현금을 수거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됨. 온강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입국 후 단 1회 범행에 그쳤으며, 피해금 전액이 압수되어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과 부양가족의 절박한 사정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범행의 고의성 조각 및 경위 소명
의뢰인이 사전에 자국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합법 여부를 검색해 보는 등, 본 건을 ‘보이스피싱’이 아닌 ‘합법적 코인 거래 대행’으로 오인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즉,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여 비난 가능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4-2. 피해금 전액 압수 및 범죄수익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입국 후 단 하루, 단 1회 범행에 가담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을 짚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에 의해 피해금이 전액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도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수사 적극 협조 및 진지한 반성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타국에서 통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매일같이 반성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4. 절박한 경제적 사정과 부양가족의 존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배경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자녀의 장애인 신분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국의 아픈 자녀와 아내, 노모의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점을 인도적 차원에서 읍소했습니다.
4-5. 재범 위험성 부존재 (강제퇴거)
외국인인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