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고소 사건, 미성년자 인식 부재 소명으로 불송치 사례

종결일 : 2023-03-06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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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고소는 일반 성범죄 고소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일반 강간(3년 이상)보다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고, SNS로 만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던 경우에도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동시에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SNS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미성년자 인식 부재와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SNS 만남이 아청법 강간 고소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모텔에서 함께 있던 중 고소인의 거부에도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의 처벌과 ‘인식’ 요건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아청법 제7조).

 

형법 강간과 아청법 강간의 비교

구분 형법 제297조 (강간)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용 전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 필요
보안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아청법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은 강제성 여부와 함께 ‘나이에 대한 인식’이 독립적인 쟁점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 인식 부재와 강제성 부존재의 이중 소명

의뢰인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스스로 나이를 속였거나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는 점(미성년자 인식 부재). 둘째,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됐습니다.

 

온강의 조력: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내다

  • 진술 번복의 지적: 고소인의 진술 과정에서 번복이 있었음을 짚어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숙박업소 종업원 진술 확보: 숙박비를 고소인이 직접 결제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종업원 진술 녹취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CCTV 확보 요청: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 개진: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미성년자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진술 탄핵 포인트 정리

고소인의 주장 확보된 객관적 정황 자료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제압당했다 숙박 과정에서 강압으로 볼 정황 없음 숙박업소 종업원 진술 녹취록
(강제된 동행·관계라는 취지) 숙박비를 고소인이 직접 결제 결제 내역, 종업원 진술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는 모습 CCTV 확보 요청
진술의 일관성 진술 과정에서의 번복 확인 진술 조서 대조

 

 

경찰의 판단: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미성년자 인식의 부재와 진술의 모순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유사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청법 적용에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 프로필·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합의된 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만남과 동행의 경위, 숙박·결제 과정, 전후의 대화와 행동 등 강제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진술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CCTV와 제3자 진술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고소인 진술뿐인 사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어, 진술과 대조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Q. 아청법 강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어 있습니다(아청법 제7조 제1항).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토를 거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아청법고소, ‘나이 인식’과 ‘강제성’을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SNS 만남에서 비롯된 아청법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관계의 강제성이라는 두 쟁점을 동시에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말이 아닌 자료의 싸움입니다. 대화 기록, 결제 내역, CCTV, 제3자 진술처럼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해야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아청법 사건에서 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분석, 진술 신빙성 탄핵 의견 개진까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청법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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