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불송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객관적으로 반박한 사례

무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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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불송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려 이 글을 찾으셨다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남기게 될까 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법이 정한 준강간의 성립요건, 즉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다퉈진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반항 정황 부존재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를 마친 뒤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온강은 CCTV·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해 두 사람의 사전 정황을 소명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반항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를 마친 뒤, 상대방의 차량 안에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던 사안으로, 그 행위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를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영상 자료의 정밀 분석

사건 발생 전후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 입맞춤 등 자발적인 애정 표현을 나누어 왔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 상태에 대한 객관적 반박

사건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와 정상적으로 통화한 정황, 주변 상황 변화에 즉각 반응을 보인 정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반항 정황 부존재의 구체적 소명

사건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와 통화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반항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의 종합적 해석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불리해 보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에 대해서도, 이를 사건 전체의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범행의 고의나 강제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절차 결과
경찰 수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해도 준강간미수를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성립요건입니다.

Q.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당시 상대방의 반응, 대화·통화 내용, 행동의 일관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Q.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 자체만으로 범행의 고의나 강제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체의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Q. 반항의 흔적이 없으면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반항 정황의 부존재는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며,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는 해당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지만,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어 이후 경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준강간미수는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증명돼야 합니다.

영상 자료, 통화·행동 정황,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할 때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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