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유예로 감형된 사례

종결일 : 2026-07-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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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는 자동차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무거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등 신분 문제가 생기는 직군에게는 형의 ‘종류’ 자체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적용 법리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뀌어 직장을 지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앞차의 진로 방해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당황한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직역 규정상 당연퇴직으로 평생의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항소심의 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을 붙잡아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임에도 1심에서 인정된 미필적 고의를 탄핵하고, 양형 사유를 소명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변호인단은 방대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1.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고의성 탄핵

단순한 사실 부인을 넘어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급박한 위협 상황에서 전방 주시에 집중하느라 측후방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을 통한 경위 재구성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동기화하여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급가속한 것이 아니라 정상 속도로 주행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붙잡아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시각 자료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확보

1심부터 피해자 측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 단계까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적정한 수준에서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4. 양형 자료의 수집과 선처 호소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적 업무에 헌신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정리했고, 1심 형량이 유지되면 당연퇴직으로 생활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로, 집행유예와 달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특수상해인가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특수상해와 과실 사건이 갈립니다. 사고 경위와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정하되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유예 기간 경과 시 면소로 간주됩니다. 공무원 등 일부 직역에서는 이 차이가 신분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피해자 과실도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나요?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 분석 등으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합의가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시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 단계의 합의와 처벌불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절차에 맞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형의 종류가 신분을 좌우하는 직군이라면, 특수상해 사건에서 고의성 다툼과 양형 소명을 정교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1심 결과로 직장을 잃을 위기라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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