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소, 요건 조각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종결일 : 2026-07-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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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 지속성·반복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시기 2026.07 (처분 기준)
사건 요약 공공 상담사인 의뢰인은 2년간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항의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연락이 단 3시간 동안 2회에 그쳐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조각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고소인이 먼저 전화를 걸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이었음을 밝혀 고소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③ 악성 민원인인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④ 의뢰인의 신분(공무직)을 고려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직장 수사개시 통보를 차단하여 고용 불안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온강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스토킹 요건 미충족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감정 노동이 극심한 공공 상담 기관에서 근무하며, 약 2년간 특정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살해 협박 등에 시달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해당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호 간에 욕설이 섞인 문자와 통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은 숨긴 채 의뢰인의 연락만을 문제 삼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하루아침에 억울한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연락이 극히 단기간에 발생한 일회성 다툼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스토킹 범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및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과 통화·문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1. 지속성 및 반복성 조각 입증

의뢰인의 연락은 단 3시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회적 감정 분출에 불과하며, 실제 전화를 건 횟수도 2회에 그쳤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가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4-2.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음 및 쌍방 다툼 강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다음 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오고 간 문자 내용 역시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의 성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3. 공포심 유발 요건 부정

고소인이 지난 2년간 상담사들에게 끔찍한 언어폭력을 행사해 온 악성 민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자가 단 몇 통의 연락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 직후 50만 원이라는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즉시 고소를 취하하려 했던 정황을 보아 실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4. 직장 내 불이익 방어 (수사개시 통보 차단)

의뢰인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신분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 없는 수사개시 통보가 직장(상담센터)으로 가는 것을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생계와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단 2회에 그쳐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상호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스토킹 전과를 피하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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