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로 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넘긴 사례

종결일 : 2022-07-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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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특히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직을 잃는 공무원에게는 신분 유지가 걸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소방직 공무원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함께 어울리던 상대방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절실했던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본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신분 상실의 불안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초기부터 혐의 인정과 합의 의사 전달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수사기관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 합의 창구가 열릴 때까지의 지속적인 관리

조사 이후에도 합의 의사 전달 여부를 계속 확인하며 노력했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사건 송치 시점에 재차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합의 내용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3.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검찰과의 소통으로 처분 시점 관리

합의 진행 중 처분이 먼저 내려지는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검찰에 ‘합의 진행 중이니 처분을 기다려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변호인이 창구가 열릴 때까지 절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인가요?

상대방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혐의 성립이 아닌 양형·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공무원·전문직처럼 형 확정이 곧 신분 상실로 이어지는 직군이라면, 강제추행 사건의 목표 설정과 합의 전략을 초기부터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 골든타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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