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역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만든 게 아니라 받아만 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구분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문도 실제로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은 나뉜 구간 어디에도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의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아청법 제11조는 제작·배포·알선·소지·시청을 5개 항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다섯 항 모두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 2025. 4. 22. 개정)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같은 소지·시청이라도 대상물이 일반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대상물의 성격이 형종을 가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제작·수입·수출 |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배포·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전시·상영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구입·소지·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에 두 개가 더 붙습니다. 제6항은 제1항(제작)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조문에는 “이하”가 없습니다. 전부 하한형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다투는 대상은 어느 항에 해당하는가가 됩니다. 항 하나가 바뀌면 하한이 1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받아만 뒀다”가 놓이는 자리
제11조 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세 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구입, 소지, 시청입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재생만 한 경우도 “시청”으로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가 쟁점이 되고,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로는 조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룬 사례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물이 무엇인지가 형종을 가릅니다
같은 소지·시청이라도 파일의 성격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이 비교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 대상물 | 조문 | 법정형 | 벌금형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없음 |
|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 성폭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같은 폴더 안의 파일 두 개가 서로 다른 법률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수·포렌식 단계에서 어떤 파일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쪽 구조는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성착취물”인가
제2조 제5호의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 요소가 핵심입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면 정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성물과 가상 표현물이 어디까지 여기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쌓이고 있는 영역입니다. 관련 논의는 아동성착취물의 정확한 법적 범위와 최신 판례와 아동 얼굴 합성 딥페이크는 모두 성착취물일까에서 다뤘습니다.
제작으로 의율되면 층이 달라집니다
제작(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지·시청과 하한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소지와 다른 층에서 검토됩니다.
제작 혐의의 판단 기준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기준과 처벌에서 정리했습니다.
협박·강요로 이어지면 별도 조문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제11조의2가 있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강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인 대상 사건의 대응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과 비교하면 하한이 각각 더 높습니다.
판결 이후 — 등록 제외 단서가 있지만
성폭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일부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 아청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5항은 현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이 단서가 실제로 작동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벌금이면 등록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부수처분 전체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기간과 면제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와 함께 시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조문에 닿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청 사실 자체와 그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Q. 소지·시청도 벌금형이 없습니까?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소지·시청이라도 대상물이 일반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Q. 파일을 지우면 소지가 아니게 됩니까?
삭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압수 이후의 삭제는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파일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이 영역에서 “받아만 뒀다”는 설명은 조문을 벗어나는 말이 아니라, 다섯 개 항 중 가장 아래 항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항에도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내 행위가 어느 항에 놓이는지, 그리고 대상 파일이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중 어느 쪽 범주에 속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다툴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죄명 전체 구조는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0번 발행 후 URL 삽입» 연령 인식을 다투는 문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 성착취물 연령 인식 다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1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42조 제1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