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소지·합성까지 총정리

같은 불법촬영물이라도 촬영한 사람, 소지·시청만 한 사람, 유포한 사람, 합성한 사람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을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 행위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촬영·소지·유포·합성(딥페이크)은 성폭력처벌법상 서로 다른 조문으로 처벌되며, 유포·합성 쪽이 형이 더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받아서 갖고 있었다”도 소지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포된 촬영물은 삭제지원 제도를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시청, 어디까지 처벌되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시청했다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은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 재유포와 단톡방 전송은 어떻게 판단되나

단톡방에 전송하거나 이미 퍼진 촬영물을 다시 전달하는 행위도 유포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유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확인하십시오.

 

딥페이크(합성), 실제 촬영이 아니어도 처벌되나

실제로 촬영한 적이 없더라도, 사진을 합성해 만든 허위영상물도 처벌 대상입니다. 합성만으로 성립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유포된 촬영물, 삭제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미 퍼진 촬영물의 삭제·차단 절차를 알아두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절차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어떻게 진행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촬영물을 저장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까?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저장·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죄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 처벌 자체를 피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Q. 딥페이크 이미지도 진짜 촬영물과 똑같이 처벌됩니까?

허위영상물은 별도 조문으로 규율되며, 실제 촬영물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합성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 이미 SNS에 퍼진 제 촬영물, 지금이라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유포된 시점과 관계없이 삭제지원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며

같은 불법촬영물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소지만 했는지, 유포했는지, 합성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은 위 각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