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를 이행했는지가 양형에서 형량 범위 자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삭제 조치를 해두는 게 좋다”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고, 그 경과를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는지를 설명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급한 마음에 직접 파일을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조문에 근거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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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규정합니다.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로 잡을지 결정하는 인자이므로, 일반양형인자보다 무게가 큽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하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제7조의4).
-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행위자가 부담하고(제7조의3 제4항), 국가가 먼저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불법촬영물 삭제 조치가 왜 형량 범위를 옮기는가
먼저 양형기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인자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 구분 | 역할 | 이 사건군의 해당 항목 |
|---|---|---|
| 특별양형인자 |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로 잡을지 결정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처벌불원 · 자수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적 수사협조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위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항목에는 다른 특별양형인자와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본인이 만들 수 없고, 자수는 시점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산 방지 조치는 협의 없이 본인 쪽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락이 닿지 않아도, 합의가 거부되어도 이행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양형자료 준비의 순서에서 이 항목이 앞에 오는 이유입니다. 자료 항목별 인자 대응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삭제지원 제도 — 근거 조문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촬영물과 허위영상물(제14조의2)을 모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정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삭제가 증거인멸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 기관은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가 상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제7조의3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삭제 비용은 법률상 행위자 부담입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처리해주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국가가 먼저 지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것은 형벌·합의금·몰수와 별개의 금전 부담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이 비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차피 비용이 행위자 부담이라면, 국가가 지출한 뒤 구상당하는 것보다 본인 쪽에서 먼저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경과를 양형자료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돈이 나가는데 한쪽은 감경요소가 되고 다른 쪽은 그냥 채무가 됩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고시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표 2. 실제로 무엇을 어디에 요청하나
| 경로 | 대상 | 누가 요청하나 | 남는 자료 |
|---|---|---|---|
| 플랫폼 직접 신고 |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앱·대화방 | 누구나 | 신고 접수번호, 처리 결과 통지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 피해자 측 또는 수사기관 요청 | 접수·처리 경과 |
| 수사기관을 통한 삭제지원 요청 | 동일 | 수사기관 |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자료 보관 |
| 전송한 대화방에서 삭제·중단 요청 | 본인이 전송한 대화방 | 본인 또는 변호인 | 대화 내용, 요청 시각 |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제지원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7조의3 제2항의 요청권자는 지원 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지정 대리인입니다. 피의자가 이 제도에 직접 삭제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피의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본인이 전송한 경로에서의 삭제·중단 요청. 대화방 전송분에 대한 삭제 요청, 재전송 중단 요청. 이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가장 즉시성이 있습니다.
②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본인이 업로드한 게시물이라면 본인 계정으로 삭제하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에 삭제지원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협조. 제7조의3 제3항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협조 자료가 됩니다.
④ 확산 범위의 특정과 제공.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삭제의 전제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협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① 본인 기기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
이건 확산 방지 조치가 아닙니다. 증거인멸입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이 확인되고, 삭제 시점이 조사 통지 이후로 특정되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에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명확합니다. 밖으로 나간 것을 회수하는 것이 확산 방지이고, 내 기기 안의 것을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삭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의하려는 것.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논의하려던 연락이 새로운 피해가 되면 감경요소를 만들려던 행동이 가중요소가 됩니다. 접촉 경로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료로 남기는 방법 — “했다”와 “증명된다”는 다릅니다
양형기준의 문언은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조치를 했다는 진술이 아니라 조치의 실질이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이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기록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조치 일시 | 확산이 진행된 뒤의 조치와 그 전의 조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 조치 상대방 | 어느 플랫폼·어느 대화방에 요청했는지 |
| 요청 내용 | 삭제 요청인지 전송 중단 요청인지 |
| 처리 결과 | 삭제 완료인지 거부인지 무응답인지 |
| 후속 조치 | 처리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무엇을 했는지 |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시작한 조치와, 그 전에 이미 이행한 조치는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플랫폼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본인 책임이 아니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조치 범위가 다릅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촬영·소지만) — 밖으로 나간 것이 없으므로 삭제 요청의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확산 방지 조치보다 다른 인자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소지·시청 단계의 쟁점은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화방 전송 사건 — 전송한 대화방 전부에서의 삭제·중단 요청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재전송한 경우 2차 확산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포·제공의 판단 구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업로드 사건 — 플랫폼 삭제 요청과 함께 검색 결과 노출까지 문제됩니다. 확산 규모가 커서 조치의 즉시성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합성물 사건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삭제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문 구조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확산 범위의 특정, 삭제·중단 요청의 이행과 기록화, 양형자료 구성, 구상권 관련 검토를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시점이 지나면 같은 조치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우면 확산 방지 조치가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기기의 파일 삭제는 확산 방지가 아니라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이 확인되고, 집행유예 기준에는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삭제지원은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의 요청권자는 지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지정 대리인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7조의3 제4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벌금을 내면 삭제 비용도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형벌과 삭제지원 비용은 별개입니다. 합의금이나 몰수·추징과도 별개의 부담입니다.
Q. 플랫폼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했다는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치의 경과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져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은 요청 없이 삭제지원을 하는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안에 자료 보관 장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확산 방지 조치는 이 사건군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옮길 수 있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입니다. 그리고 특별양형인자 중에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 본인 쪽에서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비용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법률상 행위자 부담이고 국가가 지출하면 구상권 대상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면, 구상당하는 채무로 남기는 것과 감경요소로 남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명확합니다.
다만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간 것을 회수하는 것이 확산 방지이고, 내 기기 안의 것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7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형법 제51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